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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253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B, C, D,E,F,G, H,I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J, K, L, M, N, O에게 각 41,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고 조합원 가입 1) 피고는 울산 북구 Q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작성된 조합가입계약서의 제2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가입일 업무(행정)용역비(원) 계약금(원) 합계(원) 1차 2차 1차 2차 3차 A 2015. 7. 8.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B 2015. 6. 25.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C 2015. 7. 18.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D 2015. 6. 22.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E 2015. 7. 25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F 2015. 7. 22.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G 2015. 6. 24.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H 2015. 7. 8.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I 2015. 6. 26.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J 2015. 6. 23. 5,000,000 10,000,000 5,000,000 13,000,000 23,000,000 56,000,000 K 2015. 6. 20. 5,000,000 10,000,000 5,000,000 13,000,000 23,000,000 56,000,000 L 2015. 6. 25. 5,000,000 10,000,000 5,000,000 13,000,000 23,000,000 56,000,000 M 2015. 6. 29. 5,000,000 10,000,000 5,000,000 13,000,000 23,000,000 56,000,000 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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