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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2485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D, G에게 각 55,000,000원, 원고 B, C, E, F, I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H에게 46,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원고들의 가입 1) 피고는 울산 북구 K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당시 작성된 조합가입계약서의 제2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 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용역비, 계약금 및 선납금을 납부하였다.

원고

가입일 행정용역비 계약금 선납금 합계 1차 2차 1차 2차 3차 A 2015. 6. 29.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5,000,000 70,000,000 B 2015. 6. 23.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C 2015. 6. 20.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D 2015. 6. 26.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5,000,000 70,000,000 E 2015. 6. 24.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F 2015. 8. 1.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G 2015. 6. 29.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5,000,000 70,000,000 H 2015. 6. 23. 5,000,000 10,000,000 5,000,000 13,000,000 23,000,000 5,000,000 61,000,000 I 2015. 6. 30.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나.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인 2015. 10. 27.부터 시행된 피고의 조합규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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