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794 (1)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A으로부터 매수한 경유가 절취한 장물 임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이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남은 기름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여 이를 매수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장물 취득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3) 의 연번 2, 3, 8, 9, 17, 18 기 재 일 시경에는 위 공소사실에서 범행장소로 지목된 왜관 톨게이트 앞 노상이 아닌 양주 시에 있었다.

따라서 위 각 장물 취득의 점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장물성의 인식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A으로부터 매수한 경유가 장물 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거래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경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5. 22:30 경 경북 왜관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A이 H 25 톤 화물 트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