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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6노1695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장물 취득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휴대폰들( 이하 ‘ 이 사건 휴대폰들’ 이라 한다) 중 연번 1번의 휴대폰 2대를 매수한 적만 있을 뿐 나머지 휴대폰은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고, 위 매수한 휴대폰 2대도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정당한 돈을 주고 매수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성명 미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32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가격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2년, 사회봉사명령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장물 취득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그 진술 태도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가고, 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나) 피고 인은, ‘L’ 라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E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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