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7. 5. 15.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2008. 2. 21.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I이고, 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이사, 피고인 B는 D의 회장이자 J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C은 D와 J의 감사로서 각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이 운영하는 D는 2005년경부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시철도공사’라 한다)와 17개 역사 29개 매장, 서울메트로와 21개 역사 30개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울도시철도공사와 2008. 7. 31. 재계약, 공소장에는 2007. 8. 1.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58쪽). 서울메트로와 2008. 9. 13.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이 운영하는 J은 2008년 말경까지 주식회사 코레일유통으로부터 K역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와의 각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한 각 매장을 D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에도 L, M, N, O 등 이른바 ‘중상’(중간 관리책)에게 전대하고, 이들을 통해 전전대하여 D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에 지급하는 임대료 임대료나 전대료가 아닌 ‘차임’이라 기재함이 정확하나, 수사기관이나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임대료’, ‘전대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임대료, 전대료로 기재한다.
보다 더 많은 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받은 전대료의 일부를 빼돌려 유용하고, 그 외에도 D나 J의 법인자금을 유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07. 5. 1.경부터 201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