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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62606
계약관계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서울메트로(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 없이 ‘피고’라 한다)는 2010. 1. 28. 서울시 송파구 A 지하철 2호선 B역 지하1층 331㎡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795,246,000원, 월 임대료 45,181,500원, 임대차기간 2010. 1. 28. ~ 2017. 4. 27.(7년 3개월, 공사기간 3개월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7년 3개월(2010. 1. 28. ~ 2017. 4. 27.)으로 한다.

단, 임대차개시일은 임대차목적물 설치 등 개발 소요기간(공사기간) 종료일 익일(2010. 4. 28.부터 기산하며, 영업은 제반 기능실 및 역사 운영관련 부대시설 처리(이설철거재설치) 공사완료 후 개시한다. ② 임대차목적물 설치 등 개발소요기간(공사기간)은 임대차기간과 별도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부여하되, 사업여건 및 지하철 역사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협상시 적정 공사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월 임대료 산정 및 납부 ① 월 임대료는 임대차목적물(지장물 처리) 설치 등 개발 소요기간(공사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원고의 영업개시와 관계없이 부과하되, (중략 해당 월의 말일까지 피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시까지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대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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