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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7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10:00경 대전시 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스팅어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손잡이로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지폐 4장 및 동전 약 1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동전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10:53경 대전시 서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흰색 포터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쪽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0,000원과 시가 미상의 물티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1. 12:30경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빨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개방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지폐 교환기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35,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2. 14. 10:00경 위 ‘J’ 빨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개방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지폐 교환기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2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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