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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0 2019고단4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2:20경 거제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 이르러, 과거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이 위 지구대 내에 있다는 것이 생각나 술김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B(29세)으로부터 “다른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으니 지구대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지구대 출입을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니 때문에 벌금을 50만 원을 냈다,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계란빵봉지를 위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2:30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거제경찰서를 향해 가던 도중, 피고인의 돌발행동을 저지하고 현행범인 호송을 위해 순찰차량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27세)의 얼굴 부위를 수갑을 찬 두 손으로 1회 강하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를 흘리게 하고 콧등을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D지구대 야간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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