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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8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26. 17:20경 대구 동구 C시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5세), 순경 F이 현장에 도착을 하자 위 경찰관들이 차량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 씹팔놈들아, 왜 이제 오나”라고 말하며 발로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차고, 위 E가 신고 이유를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양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다시 위 순찰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걷어차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가던 중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21오7558호)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 보고서

1. 사진

1. 근무일지, 진단서, 견적서,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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