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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9 2015고단82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1. 01: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하도록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위 슈퍼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위 E의 제지를 받자, 위 슈퍼 앞에 있던 G 순찰차량(순13호)의 보닛 부분을 발로 내리 차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합계 448,20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1:30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고 위 D지구대 앞으로 간 다음, 위 경사 F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욕설하며 양발로 위 F의 팔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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