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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6가단26089
권리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22.경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양도전식당’이라 한다)의 영업권, 내외부 시설물 및 집기류 일체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권리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받은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750만 원, 2014. 10. 6. 나머지 권리금 6,7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6. 10. 10.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원고식당’이라 한다) 영업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 19.경 원고식당에서 100m 내에 위치한 대전시 유성구 F, 1층에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피고식당’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직후에 양도전식당 상호로 사용하였던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라.

그러다가 피고는 2015. 4.경 피고식당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전식당의 내외부 시설물, 집기류뿐만 아니라 양도전식당의 단골손님에 대한 영업권까지 인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피고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는 2015. 1. 19.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식당으로부터 불과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원고식당과 동일하게 족발을 판매하는 피고식당을 개업하여 영업함ㅇ으로써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의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4,250만 원(권리금 3,750만 원, 영업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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