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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633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가단96096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남구 C 2층 주택 중 1층 68,0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8.부터 2013. 10.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이 사건 주택 지역은 재정비촉진지역(2010. 5. 24.)으로 지정되어 있고,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까지 승인(2010. 10. 15.)이 되어 있던 상태이므로 사업시행이 될 경우 계약기간 전이라도 조건 없이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고도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3. 12. 16. 이 법원 2013가단96096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2. 1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해

3.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4. 24.경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명도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30. 피고에게 7,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반환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금액 700만 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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