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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0 2017가단5906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경 피고와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다가구주택 중 4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9.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3. 17.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기간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쥐가 많아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 이사를 갈 테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2.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7. 17. 원상회복비용이라고 주장하는 59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공탁(이 법원 2017년 금 제2061호)하여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아직 반환하지 않은 59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처음 임차할 당시 피고는 새로 도배를 해주지 않았고, 원고가 거주하는 동안 임차목적물의 현상이 변경된 것은 없으며, 쥐들이 천장에 서식하면서 발생한 오물과 악취는 임차인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원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훼손하여 피고에게 합계 5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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