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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3 2016고단353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D( 전 )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콩나물 재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연면적 897.5㎡ 의 온실 3 동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철골 조로 높이를 2m 증축하고, 렉산을 조립식 판넬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3. 7.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콘크리트 타 설 및 온실 높이 증축 행위에 대하여 2016. 4. 1.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조립식 판 넬 변경 증축 행위에 대하여 2016. 5. 31.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위법행위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시정명령 및 수령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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