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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2 2017가단1063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ㆍ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6. 29. 선고 2011가소5963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은 이 법원 2017가단3842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는 2017. 3.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송(이 법원 2017가단3842)을 제기하였는데, 2018. 5. 1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8나49994)이 계속 중인 사실, 원고는 2017. 9. 13.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거듭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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