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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0가합331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4072, 2003가합6429(병합),...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2. 20.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2009. 12. 22.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심 판결의 인용금액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더하여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또한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집행권원이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경우에는 상소로써 그 이의사유를 주장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판결확정 전에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변경됨으로써 확정 전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이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의 피고들은 모두 위 결정으로 1심의 선고내용이 변경되어 가집행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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