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3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9,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5,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6. 1.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F, E,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들에게 130,000,000원, 97,000,000원, 5,000,000원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7. 1.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5,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6. 1.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