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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430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각 도급계약의 체결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동두천시 지행동 717-2 지상에 송내 주공1단지 아파트 17개동 1,86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피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를 ‘피고 계룡’, 피고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를 ‘피고 동원’, 피고 씨앤에이건설 주식회사를 ‘피고 씨앤에이’, 피고 보국건설 주식회사를 ‘피고 보국’,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A(이하 주식회사 대동주택과 구별하지 않고 ‘피고 대동’이라 한다

)을 ‘피고 대동’, 피고 구산토건 주식회사를 ‘피고 구산’, 피고 건우기계설비 주식회사를 ‘피고 건우’, 피고 효동종합건설 주식회사를 ‘피고 효동’, 피고 건남건설 주식회사를 ‘피고 건남’, 피고 주식회사 세운건설을 ‘피고 세운’, 피고 주식회사 라인을 ‘피고 라인’, 피고 건국산업개발 주식회사를 ‘피고 건국’이라고 하고, 피고 계룡, 동원, 씨앤에이, 대동, 구산, 건우, 효동, 세운을 통틀어 ‘피고 시공사들’이라 하며, 피고 보국, 효동, 건남, 라인, 건국을 통틀어 ‘피고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및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시공사 공사명 계약시기 공사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연대보증 피고 계룡 이 사건 아파트 4공구 건설공사 2001. 11. 26. 2001. 11. 30.~ 2004. 8. 5.(토목) 200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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