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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6121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0,295,232원 및 그 중 별지 표 ‘구상금 채권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이유

1. 기초사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아래에서는 ‘관리공사’라 한다)는 안암도 유수지(1단계) 조성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피고, 원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 한다), 삼능건설 주식회사{2009. 5. 6. 회생절차 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을 받았다. 아래에서는 삼능건설 주식회사를 ‘회생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설계,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각 계약 중 일부는 이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원고 등 수급자들을 ‘수급업체들’이라 한다). 계약명 계약일 수급자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설계용역계약 2001. 5. 18. 피고 431,229,000 2001. 5. 24. ~ 2001. 10. 23. 공사도급계약 2001. 12. 26. 참가인, 회생회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5,720,000,000 2001. 12. 31.(착공 후 365일) 감리용역계약 2001. 12. 26. 원고 189,568,000 2001. 12. 30. ~ 2004. 1. 30. 이 사건 공사는 집중호우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인 인천 서구 오류동, 김포시 약촌면 일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뇌머리천과 검단천이 유입되는 유수지와 서해 바다를 나누는 제방에 배수갑문 4련, 배수펌프 3대를 갖춘 배수펌프장 시설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2004. 8. 30. 완공되었다.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인 2009. 9. 25. 유수지 내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여 신설 배수관문 외측 날개벽 배면 제방과 제방을 이용한 해안도로 인접 사석 제방이 함몰되고, 그 해안도로에 일부 토사 함몰로 인한 공동현상이 발생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이에 관리공사는 우선 관리공사의 비용으로 내측 갑문 인근 가(假)물막이공을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응급조치공사’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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