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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95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 자신이 내려 달라고 했음에도 내려 주지 않아 차를 세우기 위해 핸들을 꺾으려 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조수석에 눕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자신의 가슴에 닿았고, 이후 자신이 제대로 앉게 되자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쥐어 만졌다.

총 1분 정도 만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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