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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69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녀인 C, D, 이름불상의 ‘E’ 등과 함께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C과 ‘E’는 총책으로 금괴구입ㆍ판매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D는 금괴 운반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C과 ‘E’의 지시를 D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오전경 중국 심양공항에서 ‘E’와 D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준 후, ‘E’는 D에게 금목걸이 1개(1,293g)과 금팔찌 1개(383g)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D에게 “금목걸이와 금 팔찌를 몸에 착용하고 한국에 입국”할 것을 당부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4. 5. 8. 12: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심양에서 남방항공(CZ) 681편으로 입국하면서 D가 위와 같이 건네받은 금목걸이 1개(1,293g)과 금팔찌 1개(383g)를 휴대품인 것처럼 자신의 목과 팔에 착용하여 몰래 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금목걸이 1개 시가 61,921,790원 상당(원가 40,806,460원 상당)과 금팔찌 1개 시가 18,341,800원 상당(원가 12,087,246원 상당) 등 시가 합계 80,263,590원 상당(원가 합계 52,893,70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감정서, 한국귀금속 보석감정원 감정소견서,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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