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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9. 18. 23:38경 의정부시 D상사 앞 교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흥선오거리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아베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골절 및 피부결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차량용 영상기록장치 확보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가 중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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