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9. 18. 23:38경 의정부시 D상사 앞 교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흥선오거리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아베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골절 및 피부결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차량용 영상기록장치 확보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가 중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