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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2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소방서 소속 D 이엔쓰리 물탱크 소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5. 16: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7-6 빵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임광아파트 방면에서 연희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합의서

1.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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