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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2 2019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모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저녁경 전남 영암군 D 소재 내부공사 중인 조립식 주택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전 남자친구하고 성관계 해 봤어 ”라고 물은 뒤,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하순 ~ 2017. 12. 중순 사이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둘만 있으니까 이야기 해봐. 샤워하면서 성기에 손 넣어 봤냐 ”라는 말을 2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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