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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7고정529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 여, 21세) 은 지적 장애 3 급인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ㆍ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8. 16:40 경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의 손님으로 태우고 G에 있는 특수학교인 H 학교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남자 친구가 있느냐.

섹스를 해보았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겠다 “ 섹스를 하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 는 공소사실을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따라 “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겠다“ 로 정정함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학 증명서, 복지 카드, 성희롱, 성 추행, 성폭력 상담 일지,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준 명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1 항, 제 59조의 7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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