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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6384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결혼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4. 4. 9.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와 베트남 여성을 결혼하도록 제반주선업무를 이행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중개수수료, 항공료, 결혼식비용 등 명목으로 2014. 4. 28. 10만 원, 2014. 5. 8. 60만 원, 2014. 5. 26. 430만 원, 2014. 6. 12. 60만 원, 2014. 6. 29. 1,000만 원 합계 1,56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8.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고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 C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자 귀국하여 2014. 10. 8.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C는 연락이 두절된 채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았다. 라.

결국 원고는 C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29, 34,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베트남 여성이 실제 혼인의사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와 베트남 여성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형성시켜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혼인의사는 물론 우리나라에 입국할 의사조차 없는 C를 소개시켜 주었고, 심지어 혼인신고까지 미리 마치도록 원고를 종용하였으나, 결국 C가 연락이 두절된 채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1,560만 원 및 위자료 440만 100원 합계 2,000만 1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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