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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26 2016가단9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도록 하여 주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1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C라는 이름의 여성을 소개받았다. 2) 그리고 원고는 일단 혼자 우리나라로 돌아와 2013. 5.경 C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정작 C는 우리나라로 입국하지 않았다.

3) 결국 원고와 C는 2014. 1.경 이혼하였다. 다. 1) 원고는 이후 피고의 재주선에 따라 2014. 3.경 다시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D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소개받았다.

2) 그리고 원고는 일단 혼자 우리나라로 돌아와 2014. 4.경 D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정작 D은 우리나라로 입국하지 않았다. 3) 결국 원고와 D은 2015. 2.경 이혼하였다.

4) 원고는 이 과정에서 피고의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에게 2,6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베트남 여성이 실제 혼인의사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베트남 여성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형성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바, 그 액수는 위 계약에 따라 지급 내지 지출한 금액 16,620,000원(= 14,000,000원 2,620,000원)과, 두 차례 이혼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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