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12. 9.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국제결혼 중개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 중개 수수료 및 비용(이하 중개 수수료 등이라 한다) 명목으로 1,250만 원(그중 계약금은 300만 원이다, 원고는 그 외 신부 쇼핑, 신부 용돈, 신부 언어 교육 비용 등의 경비를 별도로 부담한다)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 수수료 등 1,250만 원 중 2014. 11. 3. 300만 원, 2014. 11. 13. 85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6. 베트남 하노이 하이퐁에서 피고의 중개로 베트남 여성 D(이하 베트남 여성이라 한다)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라.
원고는 혼자서 귀국하였다가 2015. 1. 1. 베트남으로 베트남 여성의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베트남 여성과 불화가 생겨 혼자서 귀국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5. 4. 16.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12, 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자격 미달인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중개함으로써 원고는 결혼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1,950만 원(피고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 등 1,150원+베트남 여성에게 지급한 500만 원+베트남 왕복 항공료 등 경비 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본소로써 피고에게 1,9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 원고는 베트남 여성 및 그 가족과 돈 문제로 다툰 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지 않았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결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