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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단162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3. 20:00경 서울 중구 B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0.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1.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3.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11.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들과 저녁식사 겸 반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 뒤에 정차되어 있던 차와 접촉사고 시비가 발생하여 이를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원고가 2001년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동안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없이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는 목수로서 차량의 운전이 영업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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