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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단156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2. 22:00경 구리시 동구릉로 159번길 30 삼라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4.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8. 1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2.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들과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술을 먹고, 장시간 대화를 하다

보니 머리가 맑고 취기가 없어 무심코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게 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원고는 1997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방용품 납품 및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와 원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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