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03. 12. 1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 상태로, ② 2008. 4. 2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주취 상태로, ③ 2008. 10. 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 상태로 각각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2014. 4. 30. 23: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주취 상태로 B 에스엠520 차량을 운전하였고, 2008. 10. 1. 0.075%, 2008. 4. 26. 0.088% 등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C)를 2014. 6. 28.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13호증의 4,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갖고 있고, 배관수리기사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처분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제44조 제1항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