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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28 2015가단5022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원고 B은 별지 2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A는 배우자 D(2011. 8. 23. 사망) 소유이던 별지 2 목록 제4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1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2) 피고는 2009. 7. 10.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별지 2 목록 제4 내지 10항 기재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 기도당, 같은 도면 표시 5 내지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7㎡ 굿당 및 내실, 같은 도면 표시 13, 12, 11, 10, 1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8㎡ 기도당,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8㎡ 산신각,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6㎡ 보일러실, 같은 도면 표시 23, 26, 25, 24,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2㎡ 식당이 있고, 별지 2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 위에는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11㎡ 농기구 보관소,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34, 25,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8㎡ 농기구 보관소,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15㎡ 기도당(위 (가) 내지 (자)의 시설물을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한다

이 있는데, 피고는 2009. 7. 15. 위 건물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상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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