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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82』 피고인은 2019. 1. 11.경 대구 달서구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C 카페 'D'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의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7,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72』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I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L)로 6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60,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73』 피고인은 2018. 8. 29.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카페에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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