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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9. 12.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194』 피고인은 2019. 1.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100억 냥을 3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8경 D은행 가상계좌(E)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334』 피고인은 2019. 3. 21.경 인천시 남동구 F 소재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SNS 밴드 ‘I’에 게시한 “온라인 게임 J 아이템 지전 204장 856,8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아이템을 건네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6,8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온라인 게임 J의 K 캐릭터로 건네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611』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1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B’라는 인터넷사이트(M)의 거래게시판에 ‘J 게임머니 50억 지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억 지전당 현금 3,910원이므로 현금 195,500원을 주면 50억 지전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게임머니는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고 게임회사 측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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