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77』 피고인은 2015. 2. 2. 경 대구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GS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위 제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1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4,82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105』 피고인은 2015. 3. 10. 경 대구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 포토 몬 이용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상품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52,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178』 피고인은 2015. 2. 4.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카페에 신발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