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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4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2. 10:0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소재 동대구 역 부근에서 공중전화로 대구 서구 C 소재 D 회사 대구지역본부에 전화를 걸어 그곳 이사인 피해자 E에게 “D 회사 F 사장입니다.

지인이 경주행사에 참석을 가 던 중 잠시 대구 G 병원을 들렸는데 택시 안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경주행사에 급하게 가야 하니 차비 등 비용을 빌려 주시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사 사장 F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대구역 광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4.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67 소재 창원 역 부근에서 공중전화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H 소재 D 회사 경남 지역본부 팀장인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D 회사 F 사장입니다.

지인이 경주행사에 참석을 가 던 중 잠시 대구 G 병원을 들렸는데 택시 안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경주행사에 급하게 가야 하니 차비 등 비용을 빌려 주시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사 사장 F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창원 역 광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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