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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1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C(개명 전 D)이 제출한 2012. 9. 14.자 상해진단서에는 턱관절 통증으로 식사에 제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2012. 9. 15. K식당에서, 2012. 9. 17. L식당에서 국민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인정되므로 위 상해진단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CCTV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후사경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가로 지문감식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재물손괴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9. 14. 왼손으로 자신의 뺨을 세게 1회 때렸다.”라고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폭행을 당한 당일 ‘상대방으로부터 뺨을 맞아서 우 턱관절 통증, 어지럼증 등 증상으로 통상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고 식사에 제한이 있어 14일 간의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았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위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사건 후 피해자가 식당 등에서 카드를 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해진단서를 허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CTV에 피고인이 2012. 10. 17. 00:45~00:4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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