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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138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2. 3. 8. 이사하고 관리비도 모두 정산하여 점유를 상실하였고,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건물 밖에 내놓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도배를 위해 2012. 3. 8.경 이 사건 빌라에서 짐을 모두 뺀 후 2012. 3. 12.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며 2012. 4. 15.까지 보증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한 점(수사기록 제62쪽), ② 피해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2. 4. 19.경 지급명령 신청과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후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관문에 가압류와 지급명령 사건이 진행 중이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수사기록 제5쪽), 이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알린 점, ③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 오기 전날인 2012. 5. 4.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 번호키를 교체한 점, ④ 피해자가 2012. 3. 8.경 짐을 모두 뺀 것은 도배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측을 배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5. 4.까지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점유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빌라 302호의 임대차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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