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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1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012. 7. 2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경위, 피고인이 폭행한 방법, 폭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 및 이후의 경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모친과 외숙모가 작성한 진술서(공판기록 56, 146쪽) 및 사건 다음 날인 2012. 7. 21.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임대해 준 핸드폰 가게 직원의 진술서(공판기록 81쪽)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서 별다른 상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나, 피해자가 2012. 7. 23.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8쪽)에는 피해자의 뺨에 멍 자국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핸드폰을 임대하러 갈 때는 가르마를 타서 뺨의 멍 자국을 가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입은 상해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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