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 10, 2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3. 12.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B대학교의 예술문화대학 예술학부 영화예술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0. 3. 1.부터 B대학교의 예술디자인대학 예술학부 영화전공 부교수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교원의 본분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후, 아래와 같은 징계참작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참작사유’라 한다)를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 이사는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1. 원고는 2013. 1. 14. 예술디자인대학 영화전공 학생 8명을 모아놓고 약 2시간 동안 동일 전공 소속 C 교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였다.
① C 교수가 연예인 학생의 학점 관리를 하거나, 연예인을 입학시키면서 몇 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고, 3년 동안 아파트 2채를 매입하였는데 그 자금 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
② C 교수가 2012. 12. 22. 총장을 만나 연예인 학생에게 학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총장은 원고를 불러 학점을 적당히 주라는 발언을 했다.
③ 학생들이 영화전공 기금조성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C 교수를 동조하는 행동을 보일 경우, 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