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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4구합1032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413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과학연구와 산학협동연구를 통하여 인류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중심의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86. 7. 7. 피고가 운영하는 포항공과대학교에 입사하여 2009. 12. 1. ~ 2012. 5. 10.까지 B팀장으로, 2012. 5. 11. ~ 2013. 3. 7.까지 C/D의 행정팀장으로, 2013. 3. 8. ~ 같은 해 12. 18. 해임되기까지 E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3. 3. 6. 원고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접수받아 2013. 3. 12. ~ 2013. 4. 20.까지 특별감사(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후 별지 1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3. 6. 3. 직원인사위원회 개최, 2013. 7. 31. 직원징계위원회 개최, 2013. 8. 8.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2013. 8. 28. 직원재심위원회의 위 해임처분 취소(2012년도 단체협약서 제24조 제2항 ‘대학 직원인사위원회에 조합에서 추천하는 5급 이상의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 등의 과정을 거쳐, 2013. 11. 4. 및 같은 달

7.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5급 이상의 직원 1인을 포함한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총장의 징계제청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른 이사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2013. 12. 16. 직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의 이사장은 위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 12. 18. 원고에게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위반 및 포스텍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성희롱 예방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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