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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6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5. 16. 18:00경 경남 하동군 B 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C(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 2012. 5. 23. 18: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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