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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22: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8세)의 소개로 E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한 문제로 E,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부러진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배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두피, 우측 흉배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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