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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7 2014고정2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0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가 아프다며 진료를 받기 위해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침상 위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부리다 C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 같은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남, 37세), 같은 피해자 F(남, 36세)이 만류하자 피해자 D의 얼굴 및 팔을 손으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팔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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