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349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84,622,386원과 그중 1,726,140원에 대하여 2003. 11. 1.부터 2003....
이유
1.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청산인 D은 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D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D에 대한 파산 및 면책 결정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 성립과 면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