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22,304원 및 그 중 10,086,594원에 대하여 2003. 12. 5.부터 2006. 7....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잔액과 확정 지연손해금을 합한 21,722,304원(10,086,594원 11,635,7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인 10,086,59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3. 12. 5.부터 2006. 7.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C은 피고 주식회사 A은 2004. 2. 9. 파산 선고를 받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C도 200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하면3462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2004.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폐지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C 개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로서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개인 C에 대한 청구임을 전제로 C이 면책 결정을 받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표이사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