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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97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638,600원 및 그중 67,317,486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채무자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우선, 대표청산인 B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청산인 개인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전소판결은 2007. 8. 15. 확정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7. 7. 12. 신청되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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