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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7가합1059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24585호 구상금 사건으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이다.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일부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이지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고, 피고 대표청산인 D는 ‘개인’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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