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함)은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① 1998. 4. 14.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기타 재해(교통사고 등 제외)로 사망할 경우 기타재해사망보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되 휴일인 경우 1.5배인 2,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 ② 2006. 2. 13. '무배당 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U1.1)' 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 2) 제1, 2보험 계약의 각 약관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분류항목 각 제16호로 불의의 익수(제1보험), 불의의 물에 빠짐(제2보험)을 규정하고 있으며,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를 재해분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망인의 사망사고 발생 1) 망인은 2016. 7. 30.(일요일 19: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양어장에서, 위 양어장 물속에 들어가 탄산칼슘을 뿌리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물에 빠졌고, 위 양어장 둑에서 망인의 작업을 돕던 처인 원고 A는 망인을 직접 구조할 수 없어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1시간 30분 정도 지난 후 물속에서 구조대에 의해 망인이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로 태안군보건의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