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6. 20:20~21:00경 속초시 중앙동 소재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차량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15그램을 넣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을 마친 후 D에게 대마 약 2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 20:00경 속초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세워둔 위 갤로퍼 차량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15그램을 넣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4. 11:25경 위 3.항 기재 집 안에 걸려있는 점퍼 주머니와 위 갤로퍼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의자 밑 부분에 대마 합계 15.58그램 상당을 플라스틱 상자와 신문지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1), 압수조서(2),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대마 담배파이프 제조과정을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1부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