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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03 2013고단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6. 20:20~21:00경 속초시 중앙동 소재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차량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15그램을 넣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을 마친 후 D에게 대마 약 2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 20:00경 속초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세워둔 위 갤로퍼 차량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15그램을 넣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4. 11:25경 위 3.항 기재 집 안에 걸려있는 점퍼 주머니와 위 갤로퍼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의자 밑 부분에 대마 합계 15.58그램 상당을 플라스틱 상자와 신문지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1), 압수조서(2),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대마 담배파이프 제조과정을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1부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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